목포MBC

검색

2살 아동들 수십차례 폭행 보육교사 집행유예

입력 2018-11-04 21:08:39 수정 2018-11-04 21:08:39 조회수 0


말을 안 듣는다며 2살 아동들을
수십 차례 폭행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보육교사 58살 씨에 대해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아동 부모나 보호자와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0 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광주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80여차례에 걸쳐 2살 아동 7명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