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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김양훈 기자 입력 2018-10-05 07:59:52 수정 2018-10-05 07:59:52 조회수 0


목포시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국비 등 2억 8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2톤 이상 경유차량 가운데
목포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중고차 성능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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