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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길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완도군 우심지역 지정예정

신광하 기자 입력 2018-09-12 17:50:24 수정 2018-09-12 17:50:24 조회수 0


제17호 태풍 솔릭에 따른 피해액이
7억 원이 넘는 완도군 보길면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됐고,
완도군 전체가 재난 우심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완도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보길면 이외에 완도군의 공공시설 피해액 등은 30억 원을 넘어섬에 따라
우심지역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도군의 피해액이 다소 줄어든 것은
자연재난 규정상 전복 등 생물은 피해액이
산정되지 않고, 재해보험에 가입된
어가들의 피해가 집계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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