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어선원 재해보험 무사고 환급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관심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선원 재해보험 환급금제도의 수혜 대상은
5톤 미만 소형어선이 1년 동안
사고를 내지 않으면
이미 낸 보험료의 20%를 3년 경과 뒤
4년째부터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올해 무사고 환급금은
2014년 가입 보험분으로
가입어선 선주 3천여 명 가운데 3백5십여 명,
4천7백여만 원이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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