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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출산 출입금지 탐방로서 추락한 여성 등 3명에 과태

신광하 기자 입력 2018-05-14 18:13:41 수정 2018-05-14 18:13:41 조회수 0


출입 금지된 탐방로를 들어갔다가 추락해
다친 50대 여성 등 3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는 어제 오후 4시쯤
영암군 월출산 장군봉 일원에서 하산하던 중
미끄러져 추락한 탐방객 54살 A씨 등
일행 3명에게 각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A씨는 암벽에서 5m 가량 추락해
머리와 어깨 등을 다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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