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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등 사회적 약자 예산편성 의무화법안 발의

김윤 기자 입력 2018-05-06 21:13:41 수정 2018-05-06 21:13:41 조회수 0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예산을 편성할 때 농어업인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재정 운용 원칙에
'농어민, 장애인, 영세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추가했습니다.

현행법상 정부는
예산을 편성할 때 재정건전성 확보,
국민부담 최소화, 성과계획서 고려,
투명한 편성, 성인지 예산 편성 등
5개의 국가재정운용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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