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60일 전인 4월 14일부터는
자치단체장이 개최 후원하는 행사가
전면 제한됩니다.
또 경선을 제외하고는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개최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전남선관위는 지자체 주요 기관에
각급 선관위원장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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