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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입권법 강화 어디까지(R)

김윤 기자 입력 2018-03-19 21:15:24 수정 2018-03-19 21:15:24 조회수 0

◀ANC▶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발의해 6.13지방선거에서 찬반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분권 개헌안 가운데 자치입법권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지난 2016년 10월 전남도의회 도정질의.


수 년째 잠자고 있는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를
제정하지 못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당시 이낙연 지사는 정부정책을 들어
제정에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INT▶이낙연 전 전남지사*2016년 10월*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위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예산과 WTO협정까지 결부되면서
여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개정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치입법권의 핵심은
'외교, 국방, 통일' 등을 제외하고
지역특색에 맞게 입법 자율성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C/G-1)
조례 형식의 자치입법권 수준을 법률로 높이자는 의견과, 입법권만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C/G-2)
문제가 되는 벌칙 규정도
법률의 위임 없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의견과
현행 법률의 요건과 한계내에서 허용하자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전화INT▶김종익 공동의장*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국민헌법자문특위의 개헌안 초안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자치입법권을 법률과 대등한 수준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지방분권의 흐름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수준입니다."

정부 개헌안에 담긴 지방분권 내용은
오는 21일 공개됩니다.
MBC NEWS 신광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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