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은 가축 분뇨로 만든 액상 비료를
하천에 흘러넘치도록 방치한
농민 김 모 씨와 운반업자 이 모 씨를
경찰에 형사고발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달 오후 1시부터
강진군 성전면 월평리 김 씨의 밭에
돼지분뇨로 만든 액상비료 60톤가량을
쏟아부어 이중 4톤가량이 배수로를 따라
월산천까지 유입하게 한 혐의입니다.
강진군은 이들의 관리 소홀로
환경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비료 적합성 검사 등도 의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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