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
546척에 대해 오는 4월 한 달간
특별단속 합니다.
어선법과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5t 미만 무동력 어선 등을 제외한 선박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선박안전검사를 받고
선박의 종류·길이 등에 따라
1년에서 3년마다 중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해경은 선박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이달 말까지 자진 검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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