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4월 말까지 두 달 동안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사업시설에서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 사항과
농어촌*도심지역 등을 대상으로
폐비닐, 농업잔재물, 생활쓰레기 등의
불법소각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집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