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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합법화 지침..정치권 등 반발

신광하 기자 입력 2018-02-24 08:20:27 수정 2018-02-24 08:20:27 조회수 0


다음 달 24일로 종료되는
무허가 축사 유예기간을 두고
정부가 최대 1년 3개월까지 준비기간을
더 준데 대해 정치권 등의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국회에서 법개정이 이뤄지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농가에 유예기간을 준것은 지방선거 용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등에서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어려운 이유는
건축허가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개농장 등 가축분뇨시설이 없는
구조적 문제때문이라며 유예기간이
연장된 것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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