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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선거구민에 식사제공 지방의원 검찰고발

김윤 기자 입력 2018-02-09 11:23:47 수정 2018-02-09 11:23:47 조회수 0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9일)
읍면 대항 축구경기를 마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신안군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선거구 축구협회 회원들을 격려하고
축구협회 회원 등 20여명에게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업무추진비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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