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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대 실습생 파견 기준 마련해야..기준 없어

신광하 기자 입력 2017-08-14 17:29:24 수정 2017-08-14 17:29:24 조회수 0


해외 실습 도중 카타르에서 숨진
목포해양대 3학년 장모씨의 사망을 계기로
해양대 실습생 파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목포해양대의 외항선 승선 실습은
해외 6개월 과정으로 항해전공 550명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그동안 근로계약 등 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7일 숨진 장씨 역시
학교 수업의 연장으로 월 5백달러 가량을 받고
하루 12시간씩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포해양대는 숨진 장씨의 장례를 마치는대로 실습생 파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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