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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법적 근거 마련

김윤 기자 입력 2017-08-11 08:20:33 수정 2017-08-11 08:20:33 조회수 0


임업인과 임업단체도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황주홍 의원은 오늘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대상에
임야를 추가하는
'식품산업 기본법'과
'농어업경영체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가결되면
임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받아
다양한 농가와 농업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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