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적법화 대상인
전남지역 무허가 축사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유예 기준을 재설정하면서
축사 적법화대상 농가가 당초 8천6백여 곳에서
45%가량 감소한 3천9백여 농가로 줄었습니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인
행정처분 유예 대상 농가와 고령농가를 위해
중앙상담반을 구성해 농가 컨설팅을 9월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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