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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도 스마트폰으로 납부해야

김윤 기자 입력 2017-07-25 21:16:00 수정 2017-07-25 21:16:00 조회수 0


전라남도는 다음 달부터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납부 가능 지방세는
1월에 부과하는 등록면허세 면허분과
6월, 12월에 부과하는 자동차세,
7월, 9월에 부과하는 재산세,
8월에 부과하는 주민세 균등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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