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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공사 일단 시작..피해는 주변 몫(R)

김진선 기자 입력 2017-07-13 21:15:45 수정 2017-07-13 21:15:45 조회수 0

◀ANC▶
신축 아파트가 들어설 때마다
주변 아파트나 주택 등에서는
침하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단 공사를 시작한 뒤
피해가 발생하면 사후에 보상하면 된다는
논리에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END▶
◀VCR▶

카센터의 콘크리트 옹벽이
마치 지진이 난 듯 파이고 갈라졌습니다.

축대 70미터 가운데 균열이 가지 않은 곳을
찾기 어려울 만큼 대부분 손상됐습니다.

2층 살림집 바닥도 갈라졌고,
지하수마저 끊기면서 세차 영업은
한 달째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4미터 옆에서 이뤄진
아파트 공사때문입니다.

◀INT▶ 장기홍
"지하를 너무 많이 파버려서 옹벽이
내려앉으니까 집이 무너질 것 같아서
불안해서 도저히 못 살겠어요."

[C/G] 건설사는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자신들이 선정한 업체에 안전점검을 의뢰했고,
"기능에 지장이 없고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라는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피해자는 더이상 집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건설사는 당장 보수할 만큼 중대한 결함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피해자는 공법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승낙 서류마저 조작됐다며 건설사와
담당 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SYN▶ 공사업체 관계자
"담당 직원한테 (피해자)도장을 위임해서...
수사한 부분도 있고요. 민사에 관한
부분이라..."

현행법상 아파트 공사중
예상되는 피해가 있더라도
주변 안전을 위한 의무사항은 전무한 상태.

건설사는
민원을 대비한 측정 자료만 남겨놓을 뿐
사후 민사피해를 보상하면 된다는 식이어서
안전이 위협받는 아파트 공사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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