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던 목포시 자동차
정비업 지원 조례안이 부결됐습니다.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목포 지역 자동차 정비 사업자와 종사자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해당 조례안을 만장 일치로 부결했습니다.
최환석 위원장은 조례안을 발의한
A 의원이 자동차정비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데다 지원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돼 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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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연철 ycmoon@mokpombc.co.kr
목포시,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