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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징계 보류

신광하 기자 입력 2017-07-10 21:15:55 수정 2017-07-10 21:15:55 조회수 0


전남도교육청은 법외노조가 된 이후
'무단결근' 처리된 정찬길, 최종재씨 등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징계 의결을
대법원 최종판결 때까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의 이같은 결정은
앞서 경기도 등 4개 교육청이
전교조 법적 지위에 대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이라는 이유로
전임자 징계 의결을 보류한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지난 3월
전교조 소속 교사 2명에 대한
전임을 허가했다가 교육부의 압력을 받고
1주일 만에 허가를 취소해
'오락가락 행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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