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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물장어 위판장 거래 의무화 시행 공전

신광하 기자 입력 2017-06-30 10:15:15 수정 2017-06-30 10:15:15 조회수 0


민물장어 위판장 거래 의무화가
18년만에 도입됐지만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민물장어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민물장어를 위판장에서만 거래해야 하지만,
해수부가 관련 시행 규칙을 확정하지 못해
시행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민물장어 양식수협은 해수부가 위판장소를
내륙 3곳으로 확정해놓고도,
일반 수협 등에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을 미루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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