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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홀*짝수일 주정차제 시행...7월1일부터

신광하 기자 입력 2017-06-27 10:15:19 수정 2017-06-27 10:15:19 조회수 0

장흥군은 오는 7월1일부터
장흥읍 중앙로, 건산로, 장흥로 등
시가 전역에서 홀짝수일 주정차제를
시행합니다.

홀·짝수일 주정차제가 시행되는
장흥읍 지역에서는 고정식 CCTV를 설치해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이 실시됩니다.

1982년 개설된 장흥읍 시가지는
도로폭이 좁고 인도가 없는데다,
공영주차장도 조성돼 있지 않아
주차여건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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