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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내년 5월 초 지방선거 실시 법안 대표발의

신광하 기자 입력 2017-06-23 08:20:20 수정 2017-06-23 08:20:20 조회수 0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등 국회의원 22명이
지방선거를 내년 5월 초로 앞당기는 법안을
공동발의했습니다.

선거일을 앞당기는 법안은
농번기 농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일을 5월 첫번째 수요일로 정해
농번기보다 앞당기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주홍 의원은 지방선거의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상 농번기인
5월에서 6월 사이 실시하면서
선거운동으로 인한 농촌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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