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거래 불법 신고포상제를 실시합니다.
신고대상은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또는 변경 없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입니다.
포상금 지급은 위반사항을 신고·고발한 뒤
공소제기나 기소유예가 결정돼 허가관청의
이행명령이 있을 때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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