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자 신고 포상제 도입

김윤 기자 입력 2017-06-07 18:13:06 수정 2017-06-07 18:13:06 조회수 0


전라남도는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거래 불법 신고포상제를 실시합니다.

신고대상은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또는 변경 없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입니다.

포상금 지급은 위반사항을 신고·고발한 뒤
공소제기나 기소유예가 결정돼 허가관청의
이행명령이 있을 때 이뤄집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