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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수협 등 공공기관 특채 금지법안 발의

신광하 기자 입력 2017-05-26 08:18:37 수정 2017-05-26 08:18:37 조회수 0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특별채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수협과 공공기관에서는
임직원 가족의 직계자녀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일체의 특혜가 폐지돼
이른바 고용세습이 원천 봉쇄될 전망입니다.

고용세습은 지난해 2천7백69개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단체협약 실태조사에서
25%인 694개 사업장이
임직원의 직계자녀에 대한 특채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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