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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대마 불법재배 집중 단속

신광하 기자 입력 2017-05-22 21:13:47 수정 2017-05-22 21:13:47 조회수 0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다음달 말까지 실시됩니다.

양귀비 수확기와 대마 개화기에 맞춰
지자체와 검,경 합동으로 이뤄지는 이번 단속은양귀비와 대마 밀경작 우려지역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적발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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