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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택시누적벌점제 시행..불량택시 퇴출

신광하 기자 입력 2017-05-16 21:13:53 수정 2017-05-16 21:13:53 조회수 0

목포시는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를 위해 최근 2년간 처분에 따른 벌점을 누적해
불량택시를 퇴출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선명령과 벌점제를
다음달 12일부터 시행합니다.

택시누적벌점제는 부당요금 징수나 호객행위, 택시 청결, 사업구역 위반 등
주요 위반행위의 벌점이 일정 수준이상이면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제도 입니다.

목포시는 또 영상기록장치와
안심귀가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관련 예산을 확보해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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