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국산 목재와 목재제품
우선구매 의무화가 추진됩니다.
국민의당 황주홍의원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
공공기관이 목재 명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의
목재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황 의원은 현재 국내 목재시장 규모가
연간 35조 원에 달하지만,
자급률은 16%에 불과하다며 법이 시행되면
국내 목재산업 활성화와 자급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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