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오늘(13일) 목포고용센터에서
고용노동부와 '전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는
기업 가운데 인턴 1개월로 단축하고
2명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최저임금의 120% 이상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전남 청년복지 지원금' 1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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