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올해
연안어선의 건조 기준을 허가 톤수에서 길이로 변경하는 '어선 등록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시범사업으로 건조하는 연안 어선은
어선 전체 길이의 21미터 안에서
허가톤수의 2배인 19톤까지 총톤수를 늘려
자유롭게 건조할 수 있게 돼
어민들의 안전과 복지공간 확보가 용이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시범사업 물량은
전남 연안어선 평균 건조 실적의 30% 가량인
4백여 척 안팎으로 보고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