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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어선 건조..'길이' 기준 시범사업 실시

김윤 기자 입력 2017-04-03 21:14:33 수정 2017-04-03 21:14:33 조회수 0


전라남도는 올해
연안어선의 건조 기준을 허가 톤수에서 길이로 변경하는 '어선 등록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시범사업으로 건조하는 연안 어선은
어선 전체 길이의 21미터 안에서
허가톤수의 2배인 19톤까지 총톤수를 늘려
자유롭게 건조할 수 있게 돼
어민들의 안전과 복지공간 확보가 용이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시범사업 물량은
전남 연안어선 평균 건조 실적의 30% 가량인
4백여 척 안팎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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