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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기준 완화

김양훈 기자 입력 2017-01-05 21:06:50 수정 2017-01-05 21:06:50 조회수 0


전남지역 22개 시군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 기준을
올해부터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개발이익에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로 현행 도시지역은
990제곱미터에서 천5백 제곱미터 이상으로,
비도시지역은
천650제곱미터에서 2천5백 제곱미터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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