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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수수' 박준영 의원 1심 당선 무효형 선고

김양훈 기자 입력 2016-12-29 18:06:46 수정 2016-12-29 18:06:46 조회수 0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의원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억 1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 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차례에 걸쳐
3억 5천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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