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목포지역 85곳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집중 실시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등·하교시간에는
인력과 장비를 대거 투입해 중점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과 계도를 실시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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