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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직자 청탁금지법 교육

신광하 기자 입력 2016-09-21 18:09:29 수정 2016-09-21 18:09:29 조회수 0


김영란법 시행을 일주일여 앞두고
오늘, 목포시 공직자 2백50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목포시청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교육에서는
이지문 한국청렴운동 본부장이 강사로 나서
부정청탁의 유형을 설명했습니다.

목포시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정례 조회 등을 통해 관련교육을 실시했고,
법이 시행되는 오는 28일 이후에는
부서별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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