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는
오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겸직신고 위반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등
영리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의원들에게
경고와 공개사과, 출석정지 등의
처분이 가능하도록하는 의원 윤리강령을
강화했습니다.
시의회는 또 시정질문을 접수한 뒤 취소하면
다음 회기 시정질문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벌칙 조항을 신설해 10월 정례회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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