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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세월호 목포신항만 부두 사용 협약 체결

신광하 기자 입력 2016-09-12 21:10:01 수정 2016-09-12 21:10:01 조회수 0


세월호 인양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와 목포신항만이
부두 사용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용협약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신항만 철재부두 야적장 3만 제곱미터를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포신항만에는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에서 인양된 선체 파편 등 23점이 보관돼 있는데,
선체 인양 후 중량과 형태에 따라
하역료는 별도 협상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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