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목포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증진조례 제정

신광하 기자 입력 2016-07-29 21:11:13 수정 2016-07-29 21:11:13 조회수 0


목포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증진 조례가 제정돼
근로 청소년들의 인권 보호와 최저임금 보장에 기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목포시의회 여인두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에는 지역사회 구성원인
청소년들이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목포시가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보호와
증진 조례가 제정된 것은
전남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목포시가 처음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