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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 처벌 강화됐다(R)

입력 2016-07-29 08:16:26 수정 2016-07-29 08:16:26 조회수 1

(앵커)

오늘(28)부터 보복 운전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보복 운전으로 입건만 돼도 면허가 정지되는데,
구속될 경우에는
면허 취소까지 이뤄지게 됐습니다.

위험하게 운전을 하는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 한 대가
갑자기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더니
브레이크를 마구 밟습니다.

차선을 바꾸려는 승용차를
갓길로 몰아 부치고,

급기야 고속도로 위에서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트럭을 세우기까지 합니다.

(인터뷰)서 모씨/보복운전 피해 운전자
"무서워서 룸미러를 계속 봤거든요. 20분 정도를 차를 안 비키고 계속 있더라고요."

버스가 자신의 차 앞에 끼어들자
버스 진로를 집요하게 방해하더니
급기야 운행중인 버스를 멈춰세우고
기사를 폭행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위험하기 짝이 없는 보복운전은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위험성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보복운전을 할 경우
최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스탠드업)
이번 개정으로 보복 운전을 하다 구속될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 불구속 입건만 돼도 100일동안 면허가 정지됩니다.

(인터뷰)박흥원/광주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장
"보복 운전의 경우 특정인에게 상해, 협박, 폭행, 손괴 등 구체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험을 야기하고, 그 행위로 인해 2차 사고 등 대형사고의 우려가 농후해.."

최근 다섯 달 동안만
광주 전남에서 모두 120건에 달하는
보복 운전자들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2명이 구속됐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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