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강운태 전 광주시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관련된 일부 주민들에게도
과태료 처분이 예상됩니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강 전 시장의 선거 행사에 동원된 남구 주민은
모두 5천 970명에 이릅니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단순 참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적극 가담자에 대해서만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광주지법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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