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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태고종' 선암사 소유권 갈등 재점화

입력 2016-07-22 18:11:33 수정 2016-07-22 18:11:33 조회수 1


순천 선암사의 소유권이 태고종에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조계종과 태고종의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최근
태고종 선암사가 조계종 선암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조계사는 선암사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972년 조계종 측이
선암사의 부동산을 자신들 앞으로 등기했지만,
태고종 측이 선암사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계종은 이에 대해
"기존 대법원의 판례를 무시한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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