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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아울렛 소송 광양시 승소...공사 재개

입력 2016-07-21 18:11:27 수정 2016-07-21 18:11:27 조회수 3


광양 LF아웃렛 건립사업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광양시가 승소해
조만간 공사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광주고법 행정부는 오늘 오후 2시
'LF아웃렛의 토지수용 위원회 재결취소'와
'공사효력정지 결정 취소'에 대한 항소심에서
광양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 선고 결과에 따라
지난해 11월 26일, 1심 판결 이후 중단됐던
LF아웃렛의 공사가 조만간 재개돼
빠르면 연내 개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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