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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의회 의장 소유 정비업체 영업정지 처분

신광하 기자 입력 2016-07-14 18:11:44 수정 2016-07-14 18:11:44 조회수 0


함평군이 불법 건축 부분을
자진 철거하지 않은
군의회 의장 소유의 자동차 공업사에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50만 원과
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문제가 된 함평군의회 이윤행 의장의
자동차 공업사는 천백46제곱미터의
불법 건축물을 지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 5월 함평군이 철거명령을 내렸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이 의장은 지난 12일
전남도에 영업정지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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