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오늘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무분별한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유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입점과 확장과정에서 제출하는
상권영향 평가서와 지역협력 계획서의
영향 범위를 기존 1킬로미터 반경에서
인접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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