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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차장 확보 강화돼야(R)

신광하 기자 입력 2016-07-06 21:12:07 수정 2016-07-06 21:12:07 조회수 0

◀ANC▶
재개발,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는
목포 원도심의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특히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하지만, 목포시의 주차장 조례는 건축법에서 정한
최소 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낡은 마트를 허물고 최근 재건축한
목포 원도심의 대형 건물입니다.

연면적 3천2백 제곱미터가 넘는
대형건물이지만 주차면은 16면에 불과합니다.

2백 제곱미터를 넘을 때마다 한면을
추가하도록 한 주차장법과 목포시 주차장조례 기준을 최소한으로 맞춘 겁니다.

SU/ 목포북항의 상가 밀집지역입니다.
1km의 가로를 따라 상가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지만, 주차면수는 2백대가 채 되지
않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2백 제곱미터 미만의 상가는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주차장 없는 거리로 변하고 있습니다.

◀윤주명 담당 / 목포시주택행정과▶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다보니 건폐율은 최대한, 주차장은 최소한으로...)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
목포시가 투입하는 예산은 연간 10억 원선.

시민의 세금으로 상가 이용자들의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셈입니다.

상가 주변의 불법주차를 해소하기 위해
원도심에서는
인도 폭을 줄여 도로를 늘리는 공사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장복성 목포시의원▶
(결국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주차문제가 해소될 수 없습니다. 목포시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시민이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를 위한
합리적인 상가 주차장 규제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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