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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기관 비웃는 '배짱 영업'(R)

신광하 기자 입력 2016-06-27 21:11:58 수정 2016-06-27 21:11:58 조회수 0

◀ANC▶
한 달 전 목포 북항의 한 업체가
불법 관로를 통해 바닷물을 판매하고 있다는
의혹을 보도해 드렸는데요,

목포시가 과태료와 함께
경찰 고발조치를 했지만
이 업체, 여전히 배짱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목포 북항의 국가 시설물인 우수관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이 곳을 지나 수문까지 연결된
고무관을 통해 바닷물을 끌어올립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관로가 이어진 곳은
바닷물 판매업체의 대형 저장고로,
이 업체의 불법행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달, 관정을 판 의혹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과 함께 목포시가 경찰에 고발했고,

지난해에도 경찰에 적발돼
관로를 철거하고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배짱 영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속에 대비해 관로를 2개로 나눠
시설하기까지 했습니다.

업체측은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서
어쩔수 없었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습니다.

◀해수판매업체 관계자▶
(신청을 했는데, 받아주지 않는걸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청은 목포시의 관할이라고 미루고,
목포시는 경찰의 수사결과를 보겠다고
미루는 사이 바닷물을 무상 제공한다는
이 업체의 배짱 영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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