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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대표 '저축은행 비리의혹' 파기환송심 '무죄'

신광하 기자 입력 2016-06-24 18:11:58 수정 2016-06-24 18:11:58 조회수 0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저축은행 비리의혹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 기소된지 3년9개월 만에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지난 2월 대법원의
파기 취지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박의원에게
여러차례 돈을 줬다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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