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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단체장 재보궐선거비용 원인제공자 부담해야

신광하 기자 입력 2016-06-16 08:17:13 수정 2016-06-16 08:17:13 조회수 0


목포경실련은 오늘 성명을 내고 비리로 인한 재보궐선거 비용은 원인 제공자와
소속 정당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목포경실련은 해남군의 경우 3대째 비리혐의로 군수가 낙마하면서 행정공백 사태가 빚어지고 있지만 책인지는 사람이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현행 선거관계법에는 재보궐 선거의 경우
지방의원과 단체장 선거비용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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