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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의회 부의장 겸직금지 위반 논란

신광하 기자 입력 2016-06-13 08:17:39 수정 2016-06-13 08:17:39 조회수 0

함평군의회 부의장이
수년간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함평군의회 이모 부의장은
지난 2천8년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2009년부터 이사를 맡은뒤
2010년 군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도
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농법인 이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원이 맡을 수 없는 겸직 금지 직위로,
함평군은 이 영농법인에
지난해까지 모두 9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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