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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SC키스톤 관련 특혜*비리 없다" 결론

신광하 기자 입력 2016-03-18 21:15:02 수정 2016-03-18 21:15:02 조회수 0

목포시가 요구한 대양산단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가 기각되거나
'비리 없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목포시에 통보한 감사결과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SC키스톤의 경우
산단개발 참여 주주의 재무건전성 등을
판단해야 할 법적근거가 없어
위법하거나 비리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2012년 사업협약서와
금융약정서 불공정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 2천13년 3월 감사를 실시한 사안이라며
감사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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