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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내진보강 건축물 지방세 감면

신광하 기자 입력 2015-05-14 18:15:00 수정 2015-05-14 18:15:00 조회수 0

목포시는 지진 등 재난을 대비한 건축물과
대규모 개보수 작업을 통해
내진 성능을 확보한 일반 건축물에 대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감면되는 건축물은
구조안전 의무 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전체면적 천 제곱미터 미만의 민간건축물로,
신축 건물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5년간 10%,
대규모 수선은 5년간 50%의 지방세를
감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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